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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4 2017고단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16. 18: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8. 17: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9. 01: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19. 17:5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거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사기 및 백색가루에 대한 감정, 피의자 소변 성분 감정),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3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