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매매대금 계산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 4 내지 10호증, 을다 제2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E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5. 3. 9.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별지 2 부동산 목록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5. 5. 1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각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최고서에 대하여 위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C, D에게 2015. 11. 11., 피고 B에게 같은 달 12. 각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대법원 2009.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