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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7 2017고정45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 제조, 판매,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의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의 가구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전기 돌침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제 0828260호로 상표 등록한 ‘ 장수 흙 침대’, 제 0990409호로 상표 등록한 ‘ 장수 돌침대’ 와 유사한 상표인 ‘E’, ‘F’, ‘G’, ‘H’ 라는 상표가 부착된 침대를 전시,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 장수산업의 ‘ 장수 흙 침대’, ‘ 장수 돌침대’ 라는 표지와 유사한 “ ‘E’, ‘F’, ‘G’, ‘H’ 라는 간판을 매장 외부와 내부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서비스 표 등록 원부, 내용 증명

1. 현장 물증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나 목( 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