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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7. 2. 선고 73구24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74]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판결요지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는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도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75.5.13. 선고 73누66,97 판결 (판례카아드 11000호, 대법원판결집 23②행1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275)1178면, 법원공보 514호8440면)

원고

원고

피고

제천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73.4.17. 원고에 대하여 한 충북 제천읍 남천동 (지번 생략) 대 277평에 대한 소외인과의 매매계약해제통지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먼저 피고 소송수행자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핀다.

(1)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이므로 원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라고 다투나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처분의 직접 상대자는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매매계약해제통지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 취소의 뜻도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소외인의 어머니로서 동인에 대한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3조 소정의 부재선고를 받아 같은법 4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인의 지위에 있어 위 소외인의 재산을 포괄승계한 자이니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이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면 이사건 대지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사건 취소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로서의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다툼은 그 이유없고,

(2)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사건 매매계약은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는 월북자인 소외인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그 무효선언의 뜻에서 이사건 매매계약해제통지를 한 것인 이에 대하여 행정처분취소를 구함은 부적법하다라고 다투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귀속재산의 매수인인 소외인과의 매매계약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는 불하처분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는 바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해제통지에는 그 매매계약취소의 뜻이 포함되었고 또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에 있어서도 그러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뜻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제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끄치는 것이 아닌 원상회복의무등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므로 이에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 위 다툼도 그 이유없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핀다.

이사건 대지가 8.15. 해방전 일본인 소유였던 관계로 귀속재산으로 되었고, 1949.7.20. 소외인 이름으로 이를 임대하였다가 1953.12.31. 동인에게 매각한 뒤 피고가 1973.4.17. 부재자와의 허위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사건 매매계약해제통지에 이르런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는바, 피고 소송수행자는 6.25.사변중 월북한 부재자는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어 이러한 자와의 귀속재산매매계약은 당연무효한 것이고, 미성년자는 귀속재산의 관리 능력이 없어 그 매매 및 임대차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소외인과의 이사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연무효한 것이니 그 무효선언의 뜻으로 한 이사건 해제통지는 적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원고소송대리인은 소외인은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 소정의 잔류자로서 이에 대한 같은법 3조 소정의 부재선고를 받은 자이나 실질상은 부재자로서 그간 그 잔류재산의 관리자로서의 원고가 위 소외인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이사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은 적법한 것으로서 이를 무효로 본 피고의 이사건 매매해제통지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사건 매매계약해제통지가 적법한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재자라 하더라도 부존재자는 아니고 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대리행위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득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들과의 귀속재산매매계약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더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인은 1931.11.19.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인은 이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1953.12.31.에는 22세 남짓의 성년자였으니 소외인이 부재자 또는 미성년자였음을 이유로 동인과의 사이의 이사건 매매계약은 당연무효라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으나 이와 같이 당연무효가 아닌 사유를 들어 당연무효선언을 하는 행정처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취소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니 이사건 매매계약해제통지 역시 그 계약취소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인바 귀속재산이 일단 매각된 경우에는 법률이 규정한 경우 또는 일반행정행위의 법리에 따라 흠이 있는 경우외에는 당해 행정청도 자의로 그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볼 때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갑 3호증, 갑 6 내지 9호증 및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장남인 소외인과 귀속재산인 충북 제천읍 남천동 (지번 생략) 대 277평 위에 주택을 짓고, 1949.7.20. 소외인이름으로 위 대지를 관재당국으로부터 입차하여 그 지상건물에서 함께 거주해 오던중 6.25. 사변을 당하여 소외인이 괴뢰군에 납치되어 행방불명이 되자 원고는 소외인의 잔여재산관리자로서 1953.12.31. 소외인의 이름으로 위 대지를 매수하여 이를 관리해 오고, 1957.12.31. 소외인의 이름으로 위 대지를 매수하여 이를 관리해 오고, 1957.3.5. 법령 179호에 의하여 위 주거지에 취적하면서 소외인을 3.8. 이북 거주자로 등재하고 있다가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공포시행을 보아 1971.12.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위 법 2조 소정의 잔류자인 소외인에 대한 같은법 3조 소정의 부재선고를 받으므로써 소외인에 대한 재산상속이 개시되게 되어 이를 이유로 1972.1.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매수자 명의변경신청을 하고, 1972.3.29.자 피고의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을 하여 피고로부터 원고명의의 매도증서 및 등기위임장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원고가 실질상 부재자로서 위 대지에 대한 임차권자인 소외인의 잔여재산관리자로서 동인을 대리하여 동인이름으로 위 대지에 대한 매매게약을 체결한 것을 가지고 부재자와의 허위매매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처리법 9조 5호 소정의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체결을 금지한 법률의 규정이 있음을 볼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달리 이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일반 행정행위의 법리상 흠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일로부터 20년 가까이 경과하고, 또한 위 부재선고이후인 1973.4.17.에 이르러서는 위 매매계약에 일종의 창설적 효력이 부여되어 피고로서는 자의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그 취소의 뜻으로서의 이사건 매매계약해제통지도 위법한 처분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으니 결국 이사건 매매계약해제통지는 무효선언의 뜻으로나 취소의 뜻으로나 어느모로 보든지 간에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매매계약해제통지가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결국 그 이유있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최병규 남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