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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8 2013고정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0.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뉴코아아울렛 옆 이면도로를 모란시장 쪽에서 뉴코아아울렛 주차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

전방 좌측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C(여, 78세)을 차량 운전석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근위부 상완골, 어깨, 좌측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2. 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