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1)민,042]
과도정부 법률 제120호는 귀속해제 결저의 효력에 관한 것일 뿐이고 그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주장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본법은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효력에 관한 것이었을 뿐이고 그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주장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과도정부법률 제120호
대한민국
대전시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69. 10. 22. 선고 69나132 판결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 수행자 검사 백광현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과도정부의 법률 제120호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1945.8.9 이전에 그 소유권이 이미 한국인에게 귀속되었던 것이나 그 권리 이전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위 8.9. 현재로 아직 일본인 명의에 등기되어 있던 형식적인 귀속 부동산에 관하여 그 권리귀속을 해제하는 결정)의 효력에 관한 것이었을 뿐 그 결정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일방 위와 같은 귀속해제결정이 있었던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여 그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 그 실질적인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주장함에는 다시 간이소청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본건 계쟁부동산의 권리귀속 여부에 관하여 원판결이 그 부동산에 대한 미군정청의 중앙관재허가 한 1948.11.8자의 귀속해제결정은 그에 대하여 위 법률 제120호에 의거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갑 제 1,2호 각증, 을 제 1, 2, 3호 각증의 각 1, 2의 개재내용들에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부동산이 원래 일본인 어주건차랑의 소유였던바 그로부터 소외인이 1945.7.10 매수하였으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그 해 8.9 현재 위 일본인의 소유명의에 있게 되었던 것을 위 소외인이 그 해 9.5자로 그의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1965.6.14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달 17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현재 피고명의에 등기되어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 소외인을 거쳐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피고명의의 위 등기는 그 실질적 소유관계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그 것이 유효한 등기였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판시내용을 법률 제120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논난하는 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전시 법률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과 간이소정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효력이나 그 재산의 실질적 관리자의 권리주장의 관계가 전술한바와 같은 것이니 만큼 원판결의 전항설시와 같은 판시내용을 이유모순이 있는 것이었다고 논난하는 본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