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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6 2018고단45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5층에 있는 피해자 F 경북지역본부에서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원의 대출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31.경 같은 장소에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위 C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억원 상당의 컬러 후렉소프린터, 슬로터 및 오토스테카 1대,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톰슨프레스 1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4억 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채무 변제시까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기계ㆍ기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17.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위 C 공장에 있는 위 컬러 후렉소프린터, 슬로터 및 오토스테카 1대를 G에게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며 반출하고, 같은 해

5. 14.경 같은 장소에 있는 위 톰슨프레스1대를 H에게 6,3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G과 H에게 위 기계 2대의 시가인 3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서(저당물 반출 경위 진술 청취)

1. 대출약정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대출관리대장, 현금차용증, 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