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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117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2018. 6. 29. 자 주거 침입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벌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더라도, 형법 제 10조 제 3 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 바(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주 취 상태에서 저지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 취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 인은 위 범행 직전 스스로 음주하여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심신 미약에 의한 책임능력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