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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 5.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해자 D(여, 15세)은 위 C이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내지

5. 일자 불상 23:00경 울산 남구 E아파트 304동 1007호 위 C의 집에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안이 찢어져 멍이 들고 이빨이 흔들리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30. 23:00경 위 피해자 C(46세, 여)의 집에서, 피고인이 귀가하여 집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는 언니와 외출하여 술을 마셨던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장롱의 문짝을 잡아 당겨 뜯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장롱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14:00경 울산 남구 E아파트 301동 104호 피해자 F(51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두려워 한 피해자 C(47세, 여)이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의 주거지에 피신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이 서로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너거 했나, 안했나 ”라고 묻고 피해자 F이 “안했다”고 대답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오른발로 좌측 옆구리를 1회 힘껏 차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C을 꿇어 않게 한 후 “너거 했나, 안했나 ”라고 다시 물어 피해자 C이 “안했다”고 대답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