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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7 2019고정100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건물, C 호에서 D과 함께 E 식당을 동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3. 30. E 식당에 주류를 공급하던 유한 회사 F와 사이에 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유한 회사 F가 D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할 때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2018. 4. 2. 이를 공증하였다.

유한 회사 F는 D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9. 1. 7.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재산 명시신청을 하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고, 2019. 1.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2019. 2. 25. 피고인이 운영하던 광명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유체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집행 참여자 부족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9. 2. 27. 피고인의 아내 I과 자신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H의 공동사업 등록 자에서 탈퇴하고 피고인의 아내 I 단독 명의로 변경하여 H 내 유체 동산 등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유한 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는 2018. 3. 30.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F, D 및 피고인은 2018. 4. 2. 연대보증 채무에 관한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 공증인 J 사무소 증서 2018년 제 254호,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당시 D 및 피고인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 낙하였다.

2) D이 이 사건 대여금 중 5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