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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나15661

지연이자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목록”을 당심 판결문의 “별지 목록”으로 교체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6행의 “망 M”을 “망 K”로, 제5면 제17행의 “이 사건 각 보상결정에도 불구하고”를 “이 사건 각 보상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로 각 고치며, 제4면 제5행의 “이 사건 각 보상결정이 확정되고”를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제7면 제7행부터 제18행까지의 “나. 지연이자의 범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지연이자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20조 제1항은 형사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은 보상금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한 보상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피고의 보상금지급의무는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된 때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성립하고, 피고는 보상금지급청구인이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한 보상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확정 지연이자로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경우에는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된 이후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원고 A의 경우에는 형사보상결정 있은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보상금지급청구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