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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14 2018가단755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B의 C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그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보증인인 B과 사이에, 피보증인이 주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보증사고로 인해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구상금채무의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 보증료, 지연보증료(B이 약정한 보증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미납 보증료에 연 이율 1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위약금(B이 주채무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이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B은 2018. 3. 21.경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C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금액의 변제를 요구받은 원고는 2018. 6. 12. C은행에게 B의 대출원리금으로 162,318,1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가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지출한 금원 중 회수하지 못한 금원은 3,571,689원이고, B이 지급하지 않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018. 4. 21.부터 2018. 6. 11.까지의 위약금은 174,370원이다. 라.

B은 2018. 3. 2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8. 3. 20. 접수 제5015호로 채권최고액을 1,10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