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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4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5. 3.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6. 5.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08.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7.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0:42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잠겨 있는 유리 출입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보안업체의 침입 감지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CCTV 영상 캡 쳐 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감경영역 (1 년 ~ 2년 6월)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