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1993. 8. 25. 피고와 사이에, 전북 부안군 C 전 2,760㎡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519,200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하면서, 원고가 증거금으로 8,4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피고가 1993.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증거금과 미리 합의된 손해금을 지급하면 위 매매예약은 해약되고, 피고가 위 기한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한 다음날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피고는 1993. 8. 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원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원고는 1993. 12. 31.까지 피고로부터 위 증거금과 미리 합의된 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4. 8.경 전북 부안군 C 전 800㎡(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D 전 47㎡, E 전 680㎡, F 전 734㎡, G 전 499㎡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정해진 완결일자인 1994. 1. 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