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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05 2018노57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하였는데,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며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바람에 그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가 찔리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는 지를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방에서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고,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여러 사정들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