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등
1.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피고 B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의 현저하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를 피고의 주소지인 부천시 D, 101동 501호로 발송하였고, 피고 B은 2016. 1. 8. 이를 직접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 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피고 B은 2016. 3. 25. 이를 직접 송달받았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및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피고 B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발송송달의 방식으로 위 각 서류를 송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6. 7. 12.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피고 B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2016. 8. 2.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8. 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6. 8. 23.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 B은 2016. 11. 9.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