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2고정2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 18: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화물차량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에 있는 양곡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촌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7936호)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7936호)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