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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2고정2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 18: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화물차량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에 있는 양곡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촌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