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1.29 2014고합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칼(칼날길이 12.5cm ) 2014년 형제3914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2] 피고인은 2014. 11. 14.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에 있는 일정항에서 완도읍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려고 기다리던 피해자 C(17세)와 만나 대화하며 피해자를 알게 된 후2014. 11. 19. 16:5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방과 후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같이 담배나 피우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 화장실로 데리고 가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피해자의 뒤로 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통을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약 10초간 주물러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 안방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끌어내려 성기가 드러나게 하고,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발을 바라보는 자세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엉덩이로 피해자를 누르고 앉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세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몸을 뒤틀어 빠져 나가려 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계속해서 만지다가 피해자의 배 위로 엎드려 피해자의 성기를 한 손으로 잡고 자신의 입에 넣어 빨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성기를 들이밀며 “진득하게 빨아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