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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36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4:00 경 울산 남구 C 2 층 D 3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쇼 파에 누워 자고 있던 중 위 D 종업원 E과 같은 종업원 F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04:45 경 위 E에 의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 받고 “ 범죄혐의를 소명해 보라”, “ 짭새 새끼들” 이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위 H이 수첩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H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양손을 뿌리친 후 위 I의 멱살을 잡은 후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고 손등으로 위 I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H 과 위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 신고에 따라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인격을 모욕하는 내용의 욕설을 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위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전에 이미 동종 범죄인 상해와 업무 방해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