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3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대암로 22번 길 3( 옥련동 )에 있는 솔 탕포 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 109번 길 71( 옥련동 )에 있는 성진 아구탕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1. 감정 의뢰 회보(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