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3 2019가합15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2009. 11.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2009. 11. 2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