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시흥시 소재 C중학교의 철거공사를 750만 원에, 부천시 원미구 소재 D초등학교의 철거공사를 800만 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당시 일용노무자들인 피해자들의 임금만 하더라도 1,781만 원 상당이 소요되어 위 두 공사비용을 초과하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경 구리시 무료급식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시흥에 있는 C중학교와 부천에 있는 D초등학교의 배관철거 공사일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부터 2012. 8. 20.까지 24일 동안 용역을 제공받아 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합계 1,78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19.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역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부천에 있는 G 식당에 인부들의 식대 117만 원을 결제해야 하는데 대신 결제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임금과 함께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대부분 지급을 받은 상황으로 피해자가 대신 음식대금을 결제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7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