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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11. 5. 선고 2019헌마1133 결정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4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청구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연증

결정일

2019.11.0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단에서 근무했던 자로서 ○○공단법 제○○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였는바, 2006년 8월경부터 2007년 2월경까지 합계 110,875,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08. 2. 1. 구속기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8고합44). 청구인은 2008. 6. 5. 1심에서 징역 4년 및 110,875,00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8. 12. 24.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08노283, 대법원 2008도8864).

나. 청구인은 확정된 위 판결에 따라 수형 중인 2009년, 2010년, 2011년 3월, 2011년 11월경 영치금 중 일부에 대하여 추징을 받은 바 있다. 청구인은 형 집행 종료 후 □□공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위 추징금 중 잔여추징금 110,525,000원에 기하여 2019. 7. 17. 대전지방법원에 청구인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7.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대전지방법원 2019타채8187)이 내려져 2019. 8. 1. 청구인에게 그 결정정본이 송달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제9조의4의 추징시효 10년이 임금과 퇴직금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9.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 중 ‘추징’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9조의4(몰수·추징의 시효)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관련 조항]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부칙(2013. 7. 12. 법률 제118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 판례집 19-2, 194, 199-200).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 판례집 18-2, 242, 248 참조).

나. 청구인이 수수한 뇌물 상당액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 형사판결이 2008. 12. 24.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은 2013. 7. 12. 시행되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

례법 부칙(2013. 7. 12. 법률 제11883호) 제2조에 의하여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19. 10. 7.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