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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 빌딩 7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 E의 2020. 4월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20. 4. 25.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E 등 2명의 2020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각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