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54]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11. 17:00경 의왕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3세)과 삼겹살을 구워먹으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며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 하자 화가나 ‘네가 뭔데 내 친구를 욕하고, 만나지 말라고 하냐’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둑과 얼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화를 내며 삼겹살을 굽기 위해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집어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위를 휘두르며 위협하다
안방 문을 향해 집어 던지고, 바닥에 있던 흉기인 식칼 2개를 각 양손으로 집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350] 피고인은 2015. 9. 13. 02:20경 의왕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52세)가 위 종업원에게 음식 주문을 하자 피해자에게 “내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주문을 하느냐”라며 따진 후,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피해자의 말에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식당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