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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3고단32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84] 피고인은 2013. 11. 8. 15:2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 현금 24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비자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수협 체크카드 1장, 신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007] 피고인은 2014. 3. 1. 13:4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역 지하철4호 2층 I 여성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 J가 가방을 매장내 플라스틱 책장 위에 잠시 올려 놓고 옷을 입어보고 있는 사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핑크색 장지갑과 지갑안에 들어있는 현금 5만 원권 2장과 1만 원권 3장 현금 13만 원, 1만 원 상당의 색동지갑과 색동지갑 안에 들어있는 1만 원권 베스킨라빈스 상품권 각 2장, 시가 미상의 화장품 파우치와 화장품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 시가미상 랑콤 선블럭, 시가미상 립스팁 등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2014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처음 저지른 범행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