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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253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자녀인 소외 B은 2007. 2. 28. 원고와 ‘피보험자 : 피고, 보험료 : 월 67,000원, 계약기간 : 2007. 2. 28.부터 2038. 2. 28.까지, 가입담보 :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20,000원 보상 등’의 내용으로 ’무배당 한아름 종합보장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B은 2009. 4. 16. 제일화재해상보험(나중에 원고와 합병하였다)과 ‘피보험자 : 피고, 가입담보 :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20,000원 보상’의 내용으로 ’무배당 베리굿 의료보험 0904‘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2. 3. 교통사고로 C병원에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사고 및 넘어지는 사고 등을 이유로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4. 9. 29.경까지 817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며 입원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60,631,99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피고의 아들 B은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보험계약에서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항목에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로서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60,631,9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