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은 원고가 1992. 4. 20.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다.
나. 소외 F은 2012. 1. 11.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G에서 F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으로 등기 명의 인표시변경 등기를 마친 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세입자들 로부터 차임을 수령하는 등 관리행위를 하다가, 2017. 3. 7. 경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 C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B, C은 2017. 3. 2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 취지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 조합( 이하 ‘ 피고 D 조합’ 이라 한다) 은 2017. 3.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 취지 기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9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F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 C에게 매도하는 데 대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고들 앞으로 마쳐 진 청구 취지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는 F으로 변경되었으므로 G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소 제기와 관련하여 원고의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와 관련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사실상 자인하면서( 갑 제 13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소집 통지를 거쳐 총회가 개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