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8. 28. D의 알선으로 E에게 ‘원고는 E로부터 7,000만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2. 12. 27.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면서, E에 대한 위 7,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 30.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E가 원고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D에게 맡긴 7,000만 원을 D이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소비하자, 2012. 9. 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 채무자는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3. 6.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 채무자는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신청을 법무사인 피고 C에게 위임하고, 복대리인의 선임을 허락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C 사무소의 사무장인 피고 B은 이 사건 위임장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1.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30219호)를, 2013. 6. 7.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등기소 접수 제50197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신청을 하여 E 앞으로 위 각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