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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88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3.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2. 22. 피고 B에게 2,870만 원을 변제기 2011. 3. 6.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 2,8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