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11: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28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 릉 로 36길 76-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봉고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음주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