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이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갑1~갑5)에는 “이의신청안내”란을 두고 그 내용에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이의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재결서(갑9)를 2016. 8. 31. 받았으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2016. 11. 28. 제기하여 2016. 8. 31.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바, 2016. 3. 31.자 각 교통유발부담금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에 안내된 “이의신청”이란 처분청이 민원인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취지대로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 데 그칠 뿐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