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5. 5. 31.자 75마17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3(2)민,114;공1975.7.15.(516),848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648조 2항 소정의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취저경매가격”의 뜻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648조 2항 소정의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이라 함은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할 때에 정하여졌던 최저경매가격을 말한다.

재항고인

김병운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 에 의하면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은 재경매절차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이라 함은 재경매절차가 종전의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이고 또 위 규정이 전 경락인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동법 제615조 에 의한 감정인이 부동산을 평가한 금액이나 전경락인이 경매신고한 가격이 아니고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할 때에 정하여 졌던 최저경매가격을 말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견해에서 경매법원의 본건 재경매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을 전 경락인이 경매를 신고한 경락기일에서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한 금 2,985,010원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다음 경매신청인은 경매절차상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소론 제1차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위 경매신청인이 재항고하였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고, 본건 재항고인이 제1차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한 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은 전에 한 제2차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본건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고 다시 재경매를 실시하여 경락허가결정이 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주장과 같이 제2차 항고심의 결정이 절차상의 하자로서 부당하다는 전 사유를 들어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