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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카운티 21 인 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5: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E 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 입구 도로 상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F( 남, 6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머리, 몸통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등 사고 현장 조사)

1. 검안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