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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1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B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5. 19:35경 위 B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마치 휴대폰 2대를 가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각 이름란에 “F”, 가입사실확인 연락처(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부산시 사하구 I”,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2매,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2매,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제시하면서, B는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2대를 개통하면 피고인이 그 할부금과 통화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으면 이를 장물로 매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