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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17 2014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22:08경 경북 경주시 시래동 불국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토함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내사보고(음주전력), 조회내역 2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경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