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들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캐피탈회사에서 고객님에 대한 금융거래를 정지시켰다.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공탁금 666만 원을 즉시 준비해야 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666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피해자 B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0. 15:38경 위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를 만나 마치 C은행에서 보낸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6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피해자 ‘I’은 ‘G’의 오기이다.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4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45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