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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1667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중앙레미콘, A은 합동하여 10,000,000원 및 위 돈 중 6,000,000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인인 사실,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014느단452호로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중앙레미콘,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