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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009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22,42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가.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