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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8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E,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지류를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피해자들 로 하여금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의 배우자 Q 과 사이에, Q이 주식회사 G(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 투자 하여 이 사건 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되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그 소유 각 부동산을 H에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H로 부터 지류를 공급 받아 이를 납품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제공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의 배우자 Q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 종이 유통을 하는 T이 본인에게 ‘ 이 사건 회사가 튼튼하니 담보를 제공하면 그 담보가치의 200% 상 당의 지류( 종이 제품 )를 받을 수 있다.

그 지류의 유통사업을 하자.’ 고 제의하며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