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므로 상호 간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약 2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극하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쇠사슬로 피해자의 다리, 어깨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리,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고, 사건 발생 이틀 후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진료 및 진단 시점과 상해발생 시점이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상호 간 폭행이나 2개월 전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자신의 행위로 상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2017. 2. 18.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며칠 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설령 피해자의 교통사고 기왕증과 피고 인의 폭행이 경합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폭행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