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5. 9. 같은 해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17. 3. 31. 같은 달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이 사건 이전등기 당시 망인은 I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으며, 무기력 내지 혼미 상태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나. 망인은 2016. 11. 3.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367,000,000원을 만기일자 2046. 11. 25., 상환방법 거치후원리균등, 정상금리 3.120%, 연체금리 최고 19%로 각 정하여 대출받아, 2016. 11. 4. 그 중 366,8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2017. 4. 2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F, 아들인 원고, 딸들인 피고들과 G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 G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의 남편인 F이 망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둔 것인데, F이 2017. 3. 피고들에게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