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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1044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C (본 건 부동산 전소유자)는 2013. 3. 8.에 별지목록 기재의 별지도면 표시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차료 월 950,000원(지급일 매월25일 후불),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피고와 계약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의 1). 나.

위 기간 만료 후에 C와 피고는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는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이 변동 없고,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는 임대차보증금은 변동 없이 특약사항으로 차임을 1,000,000원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의 2). 다.

원고는 본 부동산을 2015. 10. 1.에 소외 D로부터 매수하고 2015. 10. 2.에 등기를 접수하여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았습니다

(갑 제2호증). 라.

그런데 소유권이전 당시에 피고가 C에게 미납한 차임이 7,690,000원이 있어 원고가 C에게 지급하였고, C는 채권양도 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채권양도 계약서와 양도통지문에는 채권액이 8,165,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정확히 계산하면 7,690,000원이 맞는 금액으로 원고, 피고, C 모두가 이의가 없는 금액입니다

(갑 제3호증의 1,2,3). 마.

피고가 연체한 위 금액은 8개월분 이상의 금액으로 민법 제640조에 의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피고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차임만 원고에게 지불하였으므로 피고는 2016. 1. 1.부터 2016년

4. 30.까지는 월차임을 9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

5. 1.부터는 월차임을 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갑 제1호증의 2). 사.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별지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⑥,⑦,⑧...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