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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4329 판결

[보증채무금][공1993.5.1.(943),1153]

판시사항

양계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 대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판매대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이 양계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게 사료를 판매한 행위가 조합원의 구매사업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인인 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사료의 구매에 해당하므로 그 상거래행위는 상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외상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다.

원고, 상고인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조합이 조합원인 소외 1에게 사료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위 소외 1은 사료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며 양계업을 경영하여 이를 원고 조합 또는 시장에 판매하여 그 사료외상대금을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위 사료판매행위가 조합원의 구매사업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인인 위 소외 1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사료의 구매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료외상거래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사료외상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판시하였는바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