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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825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아파트 C호 입주민이고, 피해자 D(49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23:50경 술에 취하여 위 아파트 E동 주민회의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나가면서 부주의로 문을 세게 닫아 문 옆에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F으로 하여금 요치 3주의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과실치상죄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있고,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목격자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1. 20:10경 위 B건물 C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씨발놈아, 너 이 새끼, 가만히 안 둬! 나를 술주정뱅이로 취급해서 증인을 서! 좆까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다 걸고넘어질 거야! 방송까지 내가 너 이 새끼 너 고발할 거야. 너 가만히 안 뒤, 이 새끼, 죽여 버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법 2018고약13783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