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825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아파트 C호 입주민이고, 피해자 D(49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23:50경 술에 취하여 위 아파트 E동 주민회의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나가면서 부주의로 문을 세게 닫아 문 옆에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F으로 하여금 요치 3주의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과실치상죄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있고,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목격자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1. 20:10경 위 B건물 C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씨발놈아, 너 이 새끼, 가만히 안 둬! 나를 술주정뱅이로 취급해서 증인을 서! 좆까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다 걸고넘어질 거야! 방송까지 내가 너 이 새끼 너 고발할 거야. 너 가만히 안 뒤, 이 새끼, 죽여 버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법 2018고약13783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