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5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2010. 10. 23. 08:13 경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 흥 리 마을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 사건 검색 (2015 고단 2322), 판결 문 (2015 고단 23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