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산시 C 임야 33,03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2. 22. 경산시 C 임야 33,034㎡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면적이 32,132㎡로 표시되어 있으나,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결과에 의하면, 그 현황은 33,034㎡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199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9~44, 23~26, 45, 46, 28, 29, 47, 48, 32~38,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8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지상에 매실나무 및 감나무 약 100그루를 심고 이를 경작하여 왔다.
3)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2013. 2. 1.부터 2014. 4. 30.까지의 임료는 월 4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3. 2. 23.부터 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월 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1968년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에서 벼농사를 짓거나 유실수를 심어 경작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거나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거나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