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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2165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B은 남매 사이로서 양자는 모두 D의 자녀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딸이자 원고의 조카이다.

나. 피고 C은 2015. 4. 16. 원고에게 대출금 상환을 위해 입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원고는 2015. 4. 17. 원고(법률사무소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6,000만 원,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G)에서 1억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이체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금원 송금 당시 피고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았다.

각 서 피고 B, C은 D으로부터 금 일억 육천만(160,000,000) 원을 정히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D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피고들은 10일 이내에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원고는 D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거나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고, D은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다시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D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직접 피고들에게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피고들에게 송금하여 피고들이 이를 대출금의 상환에 충당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차용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 송금 당시 D은 치매 등 질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차용을 요청하거나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원고가 그 당시 피고들에게 원고가 관리하는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