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8 2014고단8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2. 23:45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김밥생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룡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 전력의 처벌 내용(벌금형 2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