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9. 21. 경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D 구내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구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4. 6. 26. 16:35 부천시 소사구 E, 2 층 F 식당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오백만 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G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C,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C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22, 35), 사실 확인 의뢰( 충주시 장) 및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코트 넷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구내 식당 운영권을 사인들이 개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D 과의 계약이나 법규상 허용되지 않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서 피해자가 마치 그 운영권을 문제없이 인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500만 원 중 250만 원 가량은 당시 D 구내 식당...